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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1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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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의 협소한 기표칸 규격은 시력 저하나 손떨림 등 신체적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비롯한...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1.5cm x 1.5cm인 투표용지 기표란 규격을 2cm x 2cm 이상으로 확대
투표용지 규격 전체의 물리적 확대에 따른 인쇄비 및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투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표란의 크기를 법적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표칸의 크기를 키우는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 투표 과정에서의 심...
37/40점|생활체감 9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등의 위험 요소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투표권 행사의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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