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3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다양성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

법안 웹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2021헌바168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입니다.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할 경우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미신고 집회'를 일률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찍는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평화로운 집회는 보호하되 공...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행정적 질서 유지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