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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8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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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나, 수소환원제...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9명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 제공
철강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및 조세 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철강 산업에 전기요금 감면 및 부담금 면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국가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라는 명분...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9
본 법안은 환경과 기술 전환이라는 미래 지향적 목표는 확실하나, 특정 산업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합리성 측면에서 균형 잡힌 관리 감독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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