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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4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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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사회...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외 9명
혼인신고 시 종합소득세 50만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50만원이라는 금액이 혼인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혼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혼인 신고를 한 가구에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나, 저출생 문제...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의안은 결혼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 다만, 50만 원 수준의 공제액은 현시대의 높은 생활 물가 및 주거비용을 고려할 때 정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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