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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4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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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감사보고서의 회사 제출기한을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법안 웹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공시 기한을 정기주주총회 6주 전으로 앞당김
제출 기한이 6주 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기업의 결산 및 감사 준비 기간이 매우 단축되어 업무 과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해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사전 제공 기한을 기존 '1주 전'에서 '6주 전'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주주총회 안건...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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