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감사보고서의 회사 제출기한을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공시 기한을 정기주주총회 6주 전으로 앞당김
제출 기한이 6주 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기업의 결산 및 감사 준비 기간이 매우 단축되어 업무 과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해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사전 제공 기한을 기존 '1주 전'에서 '6주 전'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주주총회 안건...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