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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67
    발의: 김태년의원 등 14인
    +9

    [221476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현행법은 이러한 자산운용 기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법체계와 조문 구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음. 한편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현행 조문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등).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3/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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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5919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6

    [2215919]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은 과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통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는 초광역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ㆍ산업전략으로,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에 실행력 있는 개발계획은 부재함. 이에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권을 육성하여 5극3특 경제ㆍ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이 경쟁력 있는 경제ㆍ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별 기능적인 연계ㆍ협력을 통한 성장 전략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권역을 “광역권”으로, 광역권 내에서 산업ㆍ교통 등의 기능 수행이 활발하여 범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지구를 “거점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광역권 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안 제4조). 라. 광역권 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권을 대상으로 혁신기반, 교통망, 정주여건 등 사업을 묶어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점지구에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자율차ㆍUAM 시범지구, 문화도시 등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학연협력, 창업센터, 도로ㆍ철도 등 건설, 공공주택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광역권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금융, 산업융합, ICT,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권 내 주택 공급기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의료기관 부대사업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수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신속ㆍ일괄 실시,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제23조 및 제24조). 아.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조세ㆍ부담금 감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및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자. 광역권별 범부처 지원 및 특례를 구체화한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범부처)-지방(광역권) 간 광역권발전협약을 체결하고, 체결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예산을 우선 지원하며, 협약 준수를 관리하기 위해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협약의 원활한 체결과 이후의 이행관리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광역권발전협약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2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2/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4/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5/10
    제안일: 2026년 1월 8일(6일 전)
    002자세히 보기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20
    발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7

    [22156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나, 계획의 변경 시 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정책 불일치와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2/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5년 12월 24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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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방의회법안
    2215621
    발의: 신동욱의원 등 14인
    +9

    [2215621] 지방의회법안 신동욱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였음.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원은 취임 후 30일 이내에 당선 전 3년 이내에 본인, 배우자 등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의장ㆍ부의장 등의 불신임의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반면, 불신임의결안이 발의되면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치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 라. 천재지변, 중대한 감염병 확산 등이 있을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안 제35조). 마.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월정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바. 의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사.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외에 별정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6조). 자.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안 제67조).

    지방의회법안 웹툰 1
    지방의회법안 웹툰 2
    지방의회법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2/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24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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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35
    발의: 고동진의원 등 14인
    +9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2/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3/10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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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63
    발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6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행령의 부과금액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해당 지침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 관련하여,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액을 정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높을수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시행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상 부과금액(최소 200만원)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개선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확인된 인용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119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2/40점
    생활체감:2/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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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460
    발의: 김영배의원 등 12인
    +7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2/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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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58
    발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5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2/40점
    생활체감:2/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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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42
    발의: 이주희의원 등 14인
    +9

    [221534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2/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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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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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7
    발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5

    [2215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안보, 물관리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2/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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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82
    발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5

    [221528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2/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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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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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30
    발의: 이만희의원 등 14인
    +9

    [2215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증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후속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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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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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2215254
    발의: 박정현의원 등 14인
    +9

    [2215254]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79인 제안이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출생률, 고립감 등 주요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총행복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함(안 제18조).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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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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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07
    발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7

    [2215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규제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5만㎡ 이상인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의무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5만㎡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하면 1천세대를 대부분 초과하게 되어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1세대당 3㎡의 가중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건축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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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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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52
    발의: 이주희의원 등 14인
    +9

    [221515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서훈을 자진 반납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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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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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42
    발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9

    [22151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2023년 513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20억 원, 2025년에는 1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이 미완성에 그치거나 중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 합니다.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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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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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15
    발의: 외교통일위원장

    [22151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사업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조정 및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점검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시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4항 후단 신설). 다.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정기국회 전까지 해당 보고 결과를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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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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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22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2151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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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형평:5/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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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36
    발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5

    [22149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격차가 크고,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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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6/10
    경제타당:4/10
    사회형평: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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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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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73
    발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7

    [221497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25.9.16.)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중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2/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5/10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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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03
    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5

    [22148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자신들은 감면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은 과징금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중한 제재를 받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함. 이에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시장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이 부당하게 퇴출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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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4/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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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83
    발의: 정준호의원 등 14인
    +9

    [22147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ㆍ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의 합리성이 저감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공제조합의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기능,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ㆍ감사 기능으로 서로 독립화하며,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25명과 5명 이내로 조정하는 동시에 이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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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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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8/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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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8
    발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5

    [2215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1/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3/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6년 1월 8일(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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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30
    발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6

    [22156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양도가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 과정에서의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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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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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62
    발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5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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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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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53
    발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7

    [22153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 도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도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등 4개 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되었음.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범실시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다시 기존의 소선거구제로 환원될 예정임.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ㆍ시ㆍ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획정안에 따르면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통합 이전의 2개 선거구 체제로 복원되고, 서초구 역시 특례로 증원되었던 의원정수가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강서구의 경우 종전 2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하다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통합돼 4명을 선출하던 구조에서 시범실시 지역 종료에 따라 소선구제로 복원되지 않고 의원정수만 1명 감원된 3명 선거구로 획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는 선거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또한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여 헌법상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라 선거구와 송파구 아 선거구의 경우 인구 규모가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현행 의원정수로는 유권자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도 해소해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3 및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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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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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2215363
    발의: 정을호의원 등 11인
    +6

    [221536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국유재산 무상대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구원의 설립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국학 진흥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조직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는 상황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수행하는 한국문화 심층 연구 및 교육 사업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법률에서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학 진흥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립ㆍ운영 및 임원의 선임 방법과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공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연구원의 목적, 법인격, 설립등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연구원의 사업을 한국문화 심층 연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고전의 수집ㆍ연구ㆍ번역 및 보급,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원장, 이사, 감사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정부 출연금ㆍ보조금, 민간 출연금ㆍ기부금 등으로 명시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세입세출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마. 교육부장관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특정 범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21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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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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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87
    발의: 강준현의원 등 10인
    +5

    [22152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과징금 및 고발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나, 유사 법률안인 현행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같은 입찰 참가 제한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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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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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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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93
    발의: 노종면의원 등 12인
    +7

    [22152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최다액출자자 산정이 의결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분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되어 의결권이 제한된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매각명령을 이행 거부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나, 장기간 최다액출자자 승인 공백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의결권 구조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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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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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64
    발의: 박해철의원 등 12인
    +7

    [221526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5년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나아가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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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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