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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6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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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법안 웹툰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장애 개념을 '의료적 모델(치료 대상)'에서 '사회적 모델(환경적 장벽의 결과)'로 정의 체계 전면 전환
법안의 이상적인 목표 대비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및 정부 지원 의지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정책을 40년 만에 '시혜적 보호'에서 '권리 기반의 자립'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김예지 의원을 포함한 제안자들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하여...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의료적 관점에서 권리 기반의 사회적 관점으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매우 가치 있고 시의적절한 시도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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