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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0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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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장기적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현행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지는 친환경...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추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적 가치와 산업적 전환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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