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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9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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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0명
시·도지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기존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토론 횟수 증가에 따른 선관위 및 방송사의 예산 및 행정적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토론회를 3회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론 기회를 늘려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면밀히 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선거 토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 강화와 후보 검증의 심도 있는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 친화적인 법안입니다. 과도한 규제나 검열이 아닌, 투명한 정보 제공과 토론의 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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