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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3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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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ㆍ허가 및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위반 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10명
동물미용학원을 동물보호법상 관리 대상인 '동물실습시설'로 규정
교육기관의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인한 수강료 인상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던 동물미용학원 내 실습동물을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서 끌어내어 동물보호법의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는 법안입니다. 미용학원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반복적 과잉 사용과 방치 문제를...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이슈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려는 시도로, 생명 윤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없는 순수 보호 목적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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