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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1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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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로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박물관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등급 및 자격요건 등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법안 웹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 범위 확대: 국외 박물관 내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 및 교류 사업 명문화
국내 박물관과 국외 박물관 간의 예산 배분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능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해외 박물관 내 한국실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예사 등 전문 인력의 교육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 기조에...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정부가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과는 거리가 먼, 문화 행정의 효율화와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저해할 위험은 없으며,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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