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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8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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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나. 안 제5조제21호마목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함(안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bi...

법안 웹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약사법상 약국 개설 및 운영 위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
일반 행정 공무원의 수사 역량 부족 및 법률 지식 부재로 인한 수사 부실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공공 보건과 직결된 약국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매우 타당하며,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성과 실효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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