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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3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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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법안 웹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외 9명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의료 기능의 명확화
단순 명칭 변경만으로는 실질적인 환자 이동을 강제하기 어려울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상급'이라는 용어가 병원의 등급이나 규모로 오해받아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왜곡된 의료 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의료기관 명칭 변경이라는 행정적 수단을 통해 환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하는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유발할 소지가 없으며, 공공보건 향상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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