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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8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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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보건소에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법안 웹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10명
보건소의 필수 업무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진료 의무화
법안 의무화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 및 실질적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보건소의 방문진료 및 스마트 헬스케어 관리 업무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실질적으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초고령사회의 당면 과제인 노인 의료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적절한 대안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며, 미래 지속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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