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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2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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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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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유휴농지에 대한 지자체장의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자체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실태조사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방치되는 유휴농지를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계농 및 청년농에게 공급하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방치되는 토지를 생산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토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의 고질적인 유휴농지 방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농업 진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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