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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3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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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도 3년...

법안 웹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9명
육아휴직 신청 자격 완화: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업무 공백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육아 지원 제도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을 낮추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법안은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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