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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0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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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는...

법안 웹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3명
특허 정정 심판 시 모든 통상실시권자의 전원 동의 요건 폐지
통상실시권자의 사전 동의권 박탈로 인한 독자적 권리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현행법상 요구되는 모든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표준특허처럼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 절차가 지연되어 특...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해당 의안은 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반영한 행정적·절차적 개선안입니다.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지식재산권 운용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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