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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7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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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5년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등 극한 가뭄으로 산업 및 생활용수 제한 등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산업용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총인구 감소, 쌀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생활 및 농업용수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5년 단위의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는 급변하...

법안 웹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주기 개선을 통해 기후위기 및 산업구조 변화 대응력 강화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개발사업 시행자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소송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 급증이라는 현실적 도전을 해결하고, 반복되는 수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시 비용 부담 주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지자체의 재정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후 위기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시설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수도사고 예방과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를 통해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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