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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6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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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 차별ㆍ편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제결혼 상대방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 프로필을...

법안 웹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체계 마련
규제 강화로 인한 영세 업체의 경영난 및 음성적 영업의 풍선효과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과도한 위약금, 허위 정보 제공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중개업자의 ...
1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4지속성 2
이 법안은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국가가 직접 광고 내용을 검열하고 모니터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선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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