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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7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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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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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위치정보법상 별도의 개인위치정보 처리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별도의 특수법이 폐지됨으로써 위치정보만의 고유한 민감성이 희석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통, 배달, 금융 등 일상 전반에 활용되는 위치정보가 일반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치정보법의 복잡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체계를 통합하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법 체계의 중복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특히 데이터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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