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
법안 웹툰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보강 권고 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주체(건물주 등)의 비용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내진성능이 부족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재난 예방의 효율성을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실무적이고 안전 지향적인 법안입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 안전 인프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