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7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ㆍ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법안 웹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 영업 금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서비스 이용료 인상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 단계에 개입하여 특정 의약품 소비를 유도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업자의 권력 남용과 왜곡된 의약품 유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라, 기...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