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ㆍ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 영업 금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서비스 이용료 인상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 단계에 개입하여 특정 의약품 소비를 유도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업자의 권력 남용과 왜곡된 의약품 유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