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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0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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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로(農路)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 활용 등에 사용되는 길로서 필수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폭...

법안 웹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농어촌 도로인 '농로'를 필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명시하여 법적 관리 체계 강화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의 예산 확보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로를 단순한 길이 아닌 필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격상하고, 안전등급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입법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재해 발생 시 농로 파손이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개정안은 농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인 농로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 없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실무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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