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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3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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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28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등 국민 생활과 재난 대응 전반에...

법안 웹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상청장의 기상학적 가뭄 데이터 수집 및 감시/예보 업무 법적 근거 명시
민간 기상업체와 기상청 예보 간 혼선 발생 시 국민 대처 방안 부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해진 가뭄에 대비해 기상청의 가뭄 감시 및 예보 기능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도입니다. 기상학적 가뭄을 단순히 사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감시하고 관련 데...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기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과도한 검열이나 규제가 아닌, 재난 대응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및 예보 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안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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