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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9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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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28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법안 웹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통합환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 추가
허가 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을 위해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넘어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용수 재이용까지 통합허가 조건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9
기존 환경오염시설 관리법을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관점에서 고도화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직접적인 검열이나 자유 제한 요소가 없는 환경 정책이며, 장기적인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높은 가치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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