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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9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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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원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법안 웹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 의무화 추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복지 불평등 심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고령사회에서 경로당이 수행하는 식사 제공 및 여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핵심은 주 5일 급식 체계화, 인력 지원,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입니다. 정책적 의도는 매우 긍정적이나, 지자...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고령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인 경로당 복지 서비스의 표준화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며,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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