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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5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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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29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흡연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법안 웹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철도 역사 및 승강장을 철도안전법상 금연구역으로 명문화
단속 권한 강화에 따른 현장 철도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철도역사와 승강장의 흡연 단속 주체를 일원화하여 철도 이용객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역사 내 흡연 시 지자체 단속 공무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현장 즉각 제재가 어려웠으나, 이를 철...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법 집행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철도 이용객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행정 강화 법안입니다. 과도한 규제나 검열과는 거리가 멀며,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명확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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