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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4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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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274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법안 웹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효율 지표 작성 및 공개 의무화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 및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추어 전력과 용수 사용량이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책임을 명문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현행법상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국한되었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데이터센터 등 물 사용 영향이...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유도하는 요소가 없으며, 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 범위를 데이터센터로 확대하여 환경 보호와 자원 효율화를 도모하는 건전한 정책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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