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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46
    발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5

    [221534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투자 및 회수 구조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농식품산업의 GDP 비중은 3% 수준임에도 농식품 분야 벤처투자 비중은 1.6%에 불과하여 산업 규모 대비 민간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K-푸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투자정보 관리, 투자관리기관의 책무 규정,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미흡하여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음.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초기기업 투자 방식 도입 근거가 부재하고,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기반 부족,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미비, 공무수탁사인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부재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벌칙ㆍ과태료 수준이 유사 입법례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식품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정의 규정 정비,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 자펀드 관리체계 강화, 세컨더리펀드 기준 정비, 벌칙 및 과태료 상향 등 전반적인 제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나. 현행 정의 규정을 일반적인 입법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SAFEㆍCN 등 다양한 신규 투자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의 책무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라. 농식품산업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마. 농식품 분야 특성을 고려한 투자 촉진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의4). 바.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투자의무 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사.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합의 공시’를 ‘조합 서류의 열람’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함(안 제22조). 아. 자펀드의 투자실적 및 결산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자. 행정처분 및 등록취소 사유를 정비하고, 보고ㆍ검사에 대한 협조 의무를 강화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차. 공무수탁사인(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3). 카. 농식품투자조합뿐 아니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투자자 및 피투자경영체 보호를 강화함(안 제32조). 타. 벌칙 수준을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함(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33조). 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하. 과태료 수준을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정비함(안 제34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7/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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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18
    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5

    [22153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소수 의견의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경우 장시간의 토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의원의 발언권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무제한토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02조 단서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7/40점
    생활체감:2/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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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50
    발의: 박홍배의원 등 10인
    +5

    [22153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인 동시에 국민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지만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넘어선 사적인 정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역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의 단결권 및 정치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7/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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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12
    발의: 김소희의원 등 11인
    +6

    [22153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7/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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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28
    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5

    [22153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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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4/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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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60
    발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8

    [22152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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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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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24
    발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6

    [22152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이 과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보관금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수용자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이에 교정제도의 취지를 고려,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자 개인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도록 하되,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정함(안 제25조 및 제2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7/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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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96
    발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7

    [22151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 입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 형태로만 건설할 수 있어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고, 용적률 등 사업 여건이 충분함에도 세대수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7/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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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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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49
    발의: 전종덕의원 등 13인
    +8

    [22151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에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7/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4/10
    사회형평: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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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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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67
    발의: 김남근의원 등 10인
    +5

    [221516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삭제함(안 제12조 삭제). 나.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며,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은 가상자산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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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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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66
    발의: 백선희의원 등 11인
    +6

    [221506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은 헌법에서 정한 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행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들에게는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됨. 하지만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음. 그로 인해 대통령 등의 직무행위가 위헌ㆍ위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고, 동시에 국가가 그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한 경우라면, 경과실이라 하여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되고, 국가가 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단서 신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7/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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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215079
    발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6

    [2215079]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수 총 71,727개 중 중소제조업은 69,807개로 전체의 97.3%를 차지함. 종사자 수 역시 중소제조업체 199만 명(69%)으로 대기업 89만 명(31%) 대비 2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2023년 통계청 자료). 이렇듯 중소제조업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 경제의 근간임. 한편,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도 가속화돼 상당수 기업이 후계자 부재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60세 이상 CEO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3년 36.8%로 급증했음. 즉 중소제조기업 CEO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남. 이에 고령 경영자의 은퇴 후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승계제도가 여전히 가족 간 상속과 증여 중심이라는 비판도 나옴. 일본의 사례처럼 종업원 승계 또는 인수ㆍ합병 방식의 승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앞서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7.7%, ‘제3자 승계 및 M&A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64.5%로 나타났음. 중소기업 승계 관련 특별법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 요구가 높은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정 취지 및 책무(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이 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심화로 기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승계, 기업승계자, 경영자 등에 대한 정의와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승계자의 책무를 부여함. 나. 중소기업의 승계 활성화 지원 등(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중소기업 승계촉진 정책을 종합ㆍ조정하여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승계 정보제공, 경영ㆍ기술, 판로지원 등의 승계 활성화 및 성장지원, 기업승계촉진계정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기업승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및 역할 부여 방안과 이에 대한 성과관리로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특례(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승계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지원, 신속ㆍ간편한 승계절차 지원을 위해 「상법」에 따른 각종 합병절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합병, 영업양수, 채권자보호절차, 주식 매수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에 대하여 공고 및 송달기간 단축, 이사회 결의 준용, 주식매수 기간 연장 등의 특례 부여와 합병절차 등에 있어 기간 단축, 부동산 등기신청, 고용보험료율 등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 라.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등록ㆍ관리(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중개업자 난립 방지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해야 하며, 공정ㆍ성실 중개,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등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의무 사항과 의무 사항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승계자에 대하여 중개 절차상 발생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마.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과 벌칙 및 과태료(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지방중소기업청 및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권한 위탁 사항과 비밀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강제하기 위한 비밀누설 및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의제 사항과 과태료, 중개업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2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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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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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60
    발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5

    [22150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에서 연 6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59조의4제3항제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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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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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215039
    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5

    [2215039]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ㆍ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임. 이러한 탐정업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ㆍ교육ㆍ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함. 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ㆍ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탐정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탐정”이란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ㆍ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공인탐정업자”란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탐정과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인탐정법인을 말함(안 제2조제4호). 라. 공인탐정의 결격사유,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대상자 및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공인탐정 자격증의 양도ㆍ대여를 금지하고 공인탐정이 아닌 사람은 공인탐정,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탐정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개업ㆍ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공인탐정의 권리ㆍ의무로서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 작성ㆍ보관, 계약내용 서면 교부, 수집ㆍ조사의 제한, 등록증 대여 금지, 사무원 채용, 손해배상책임, 비밀의 준수 및 교육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아. 공인탐정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절차 및 업무집행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과 경찰청장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차.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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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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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30
    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
    +6

    [22150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어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7조 및 제101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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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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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05
    발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5

    [22150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30년 감축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적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ㆍ2040년ㆍ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축 경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여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9호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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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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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81
    발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6

    [221498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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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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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52
    발의: 염태영의원 등 11인
    +6

    [221495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정부로 하여금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은 단발적 논의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관리해야 할 과제이나, 정부는 5년에 한번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범정부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 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과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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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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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2214856
    발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7

    [2214856]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ㆍ비혼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사회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 학대 및 유실·유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복지 인식격차 등으로 인한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동물보호 중심 정책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안전망 강화와 반려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보강 등의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보호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다. 반려동물의 적정한 양육ㆍ관리 의무와 반려동물의 학대 금지, 반려동물의 의료제도 개선,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전의무교육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라.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및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과 결격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마.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영업승계 등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영업자의 교육의무, 과징금의 부과 및 영업장의 폐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7조까지).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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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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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15
    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7

    [22149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고시에 따른 실질적인 인증 제도의 부재로 인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의 연동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세대단말기(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가 교체ㆍ유지보수 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심각한 거주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고시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검사 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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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54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221485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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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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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50
    발의: 곽규택의원 등 11인
    +6

    [221485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통령 권한의 사적 이용 논란, 공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 대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통령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친분이 형성된 상태의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자를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여 당연 퇴직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공직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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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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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29
    발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5

    [2214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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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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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20
    발의: 정부의원

    [22148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 및 유통ㆍ판매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점검ㆍ조사 권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점검ㆍ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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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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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87
    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5

    [221478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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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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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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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88
    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5

    [22159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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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3일(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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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99
    발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5

    [221599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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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3일(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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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10
    발의: 박정의원 등 11인
    +6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체계 상 같은 법 별표에 근거가 명시되어야만 운용이 가능한데, 현행 별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 사용허가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감면의 특례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함(안 별표 제11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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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3일(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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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00
    발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5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ㆍ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능ㆍ감축효과ㆍ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을 반영한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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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3일(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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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44
    발의: 김태호의원 등 12인
    +7

    [221594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대기업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 강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중되어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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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4/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6년 1월 9일(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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