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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6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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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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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명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를 국가장 대상자로 법제화
국가장 대상자 선정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를 국가장 대상자로 명시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한 영웅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제도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참전 세대의 고령화와 급격한 감소세 속에서, 이들을 역사적 영...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The 'Act on State Funerals' amendment is a symbolic legislative effort aimed at honoring the historical sacrifices o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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