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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8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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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그런데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법안 웹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국적 상실 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법적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유족의 국적 회복 시 보상금 등 소급 적용 범위 및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예우법의 사각지대였던 '국적 상실 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국적 회복 시 예우를 허용하려는 입법적 노력입니다.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외국에서 숨진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의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소수의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려는 보훈 정책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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