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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2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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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일부 사례를 통해 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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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인 '의료자문서'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수정하거나 유리하게 왜곡하여 활용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보험사가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의료자문서'를 피보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과 공정한 절차를 기업-소비자 관계에 적용한 적절한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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