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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6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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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동물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동물 소유권 박탈 및 제한 근거 마련
동물 소유권 제한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동물학대 재범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대자의 소유권을 법원이 강제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반복적 학대 행위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 자체를...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라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소유권 제한이라는 실효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하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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