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475 content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1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적정 투표용지 수량 확보 의무화
선관위 내부의 관료적 소집 관행이 실질적인 사고 방지로 이어질지 미지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반복된 선거 관리 부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투표용지 비축 의무를 부과하고, 선거 당일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각급 선관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검열과 무관하며, 선거 현장의 행정적 오류를 최소화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공고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