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5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0
추천하기저장하기
bill id 2219475 content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1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적정 투표용지 수량 확보 의무화
선관위 내부의 관료적 소집 관행이 실질적인 사고 방지로 이어질지 미지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반복된 선거 관리 부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투표용지 비축 의무를 부과하고, 선거 당일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각급 선관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검열과 무관하며, 선거 현장의 행정적 오류를 최소화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공고히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