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수탁ㆍ위탁 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상 성과공유제 대상을 제조·공사 등 특정 수탁·위탁 거래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
계약의 자유 원칙 침해 및 시장 경제 개입에 대한 기업 측 반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제조·건설업 위주의 수탁·위탁 거래에 한정되었던 '성과공유제'의 대상을 유통, 플랫폼 등 전 산업 분야의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플랫폼 기반 경제 상...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규제 강화가 아닌, 기업 간 상생 문화를 자율적으로 확산하도록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