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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7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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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수탁ㆍ위탁 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

법안 웹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상 성과공유제 대상을 제조·공사 등 특정 수탁·위탁 거래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
계약의 자유 원칙 침해 및 시장 경제 개입에 대한 기업 측 반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제조·건설업 위주의 수탁·위탁 거래에 한정되었던 '성과공유제'의 대상을 유통, 플랫폼 등 전 산업 분야의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플랫폼 기반 경제 상...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규제 강화가 아닌, 기업 간 상생 문화를 자율적으로 확산하도록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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