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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7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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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

법안 웹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최장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함
잠정조치 기간 연장이 가해자의 기본권 및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전이되는 속도와 빈도를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적 개입의...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며, 명확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적 강화 조치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모범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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