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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7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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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법안 웹툰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보안관찰 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여전히 장기적인 감시가 가능하여 기본권 침해 논란 지속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1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무기한적인 보안관찰 변동신고 의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의무기간의 상한(10~30년)을 설정하고, 갱신 심사 및...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This bill is a constructive legislative effort that corrects an unconstitutional regulatory framework, upholding indi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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