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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4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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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title": "[221946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안철수의원 등 11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하...

법안 웹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0명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시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근거 마련
보호관찰관의 현장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법 집행의 형식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피해자 통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각지대를...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와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안전을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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