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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3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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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수협법과 실무 및 회계기준의 불일치로 조합 자기자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수...

법안 웹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자기자본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하도록 개정함
자기자본 기준 완화로 인한 무리한 자금 차입 및 투자 과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협의 재무제표 산정 방식과 법적 규제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실무적 성격의 개정입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기자본에 포함함으로써 그간 과소평가되었던 조합의 재무 상태를 정상화하고, 이를...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기술적인 회계 불일치를 해소하는 규제 정비 법안으로,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은 낮으나 금융·산업 규제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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