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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9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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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점용ㆍ사용의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한편, 통신 해저케이블은 국가 간의 인터넷 데이터 등 통신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설비로서 최근 한국에 설치된 8개 케이블 중 2개 케이블의...

법안 웹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통신 해저케이블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장기 점용 허가로 인한 공공 자산의 사유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저 통신케이블의 점용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0년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력 케이블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디지털 시대 국가 기간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의안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디지털 핵심 인프라인 해저케이블 구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적 규제 정비 건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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