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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3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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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포로 유해의 안정적인 봉환을 위하여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

법안 웹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10명
국군포로 유해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미국 등)과의 협력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남북 관계 경색 시 북한의 강력한 반발 및 유해 발굴 협조 거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국가가 끝까지 포로의 유해를 찾아오겠다는 책임을 명문화하고, 특히 미국...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검열 등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행정부의 국가적 책무를 국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건전한 입법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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