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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5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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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

법안 웹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부검 자료 확보권 명문화
청소년 개인정보 및 민감한 형사사법정보의 오남용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청소년 자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정보 요청 권한을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현행법상 자살 관련 정보 확보의 어려움이 예방 대책 마련의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하에, 경...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청소년 자살이라는 시급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입법입니다. 검열이나 통제와 거리가 멀며, 오직 자살 원인 분석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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