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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8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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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

법안 웹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자연공원 내 오물 및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상향
단순 처벌 강화가 실질적인 쓰레기 배출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 존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폐기물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환경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타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입법 조치입니다. 이는 자연경관과 문화자산이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타 법률과 제재 수준을 통일하는 합리적인 행정적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 아닌, 공공 장소에서의 기초 질서 준수를 독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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