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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6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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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ㆍ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률상...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나, 과태료 및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불균형 해소
지자체가 수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과잉 단속을 할 가능성(함정 단속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자체가 교통 단속 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전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인 과태료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현행 구조의 모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단속 실적의 절반을 지자체에 배분하여 지자체의 재...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태료 수입 귀속 불균형을 해결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교통안전 인프라에 재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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