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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0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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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는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검역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법안 웹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검역법 제3조의3 신설을 통해 '검역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함
실질적인 방역 강화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예산 낭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검역의 날'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국가 방역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감염병 유입이 잦은 글로벌 환경에서 검역관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방역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인 방역 역량...
1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5
본 개정안은 검역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현장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상징적인 행정적 법안임.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없으며 국가의 행정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법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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