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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7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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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지난 2024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존 100분의 1이상에서 100분의 2범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

법안 웹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 1.1%에서 2%로 상향
일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기회 축소 및 역차별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을 2%로 명문화하여, 고용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 1% 수준의 구매 비율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약 2만 명 근로자 중...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적 관행을 바로잡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시장 내에서 지속 가능하게 보장하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 시도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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