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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1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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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ㆍ수거되...

법안 웹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배출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문제 해결
폐의약품 수거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지속 가능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폐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지만, 현재 수거 절차 안내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법안은 환경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이라는 명확하고 건전한 공익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나 검열을 포함하지 않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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