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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4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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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산업은 대한...

법안 웹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반도체 산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여 필수유지업무 의무 적용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행동권 위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제조 및 관련 기반 시설 운영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에도 생산시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수유지업무를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반도체 공정의 특수...
1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5
The amendment seeks to safeguard a strategic industrial asset to ensure national economic stability. However, it adop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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