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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0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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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이용 후 도로ㆍ보도ㆍ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무단 방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고령자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 및 보행자 안전 확보
공유 모빌리티 업계의 수거 비용 상승 및 수익성 악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보도와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지자체에 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자...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일상생활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 환경 정비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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