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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0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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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산정과 물량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 체계 개선
10% 예비 물량 의무 보관에 따른 인쇄 비용 및 보관 비용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선거관리의 근본적인 책임 소재를 강화하고, 물리적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기초적인 사고가 참정권을 침...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선거 관리의 기술적 결함을 개선하여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매우 실질적이고 타당한 제도 개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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